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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8:5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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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8: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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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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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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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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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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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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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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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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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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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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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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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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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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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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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10:52:24

시사 경제 용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국가가 임금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액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결정하고 노조가 없으면 회사 급여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 최저수준을 정해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부가 정해 놓은 임금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려고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으며 이는 올해 9620원에 비해 2.5% 올랐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다. 9860원은 시간당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사업자는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이었으며 매년 조금씩 상승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최저임금이 여전히 현재 물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에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이 사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줘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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