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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7:5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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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공시가격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발주 연구용역을 맡았던 조세재정연구원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2022년 들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문제가 나오고 2022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인 데다 역대 최대폭 실거래지수 하락도 배경이다. 2023년 현실화율 시점을 2022년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2023년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2022년 71.5%보다 낮아진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2022년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 수혜를 더 많이 입는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10% 이상 감소한다.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려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별로 각각 목표기간까지 현실화율을 정해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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