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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7: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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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죽어나는데...의협 신임회장은 “의사 한명이라도 다치면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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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3월 28일 木(음력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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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지금 사는 게 낫겠어”...34년만에 최저로 떨어진 엔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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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봄날 왔다”…삼성, 1분기 흑자전환 확실, 얼마나 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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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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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떠난지 3개월 만에…故이선균 부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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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씻고 봤다, 너무 자연스러워서…아파트 ‘무개념 주차’, 속을 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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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 많이 담은 종목? 배당주·美ETF
Timeline News.
2024-03-27 17: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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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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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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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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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트서만 적용되던 과일·채소 납품단가 지원...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도 시범 적용
2024-03-28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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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260만원짜리 와인 불티나게 팔린다”…대체 누가 살까, 프리미엄 시장 커진다는데
2024-03-28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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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에 작년 금융기관 부실채권 43조...비은행 73.4% 껑충
2024-03-28 15: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