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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07:4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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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2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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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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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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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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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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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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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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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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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0:35:06

  • 아이 실수로 2000만원짜리 도자기 ‘와장창’…박물관 측 “괜찮다” 선처

    2024-05-05 19:54:21

  • BBC “우크라 전쟁의 승자는 러도 우크라도 서방도 아닌 바로 이 나라”

    2024-05-05 19:07:06

  • 홍준표는 ‘尹 엄호’ 오세훈 ‘민주당과 오찬’…한동훈은 햄버거집 앞에서 포착

    2024-05-05 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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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6:38:45

  • "한국은 진정한 댄스강국"…파리 홀린 브레이킹 춤

    2024-05-05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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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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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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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7:39:44

  • 커지는 배당매력…코스피보다 더 뛴 우선주

    2024-05-05 17:30:02

  • 인천공항 환승객 폭증…미국行 티켓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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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16:53:53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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