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뉴스홈

Headline News

Top 10 News.

2024-05-04 18:59 기준

Timeline News.

2024-05-03 18:09 기준

Highlight News

  • 야외활동 선크림 공지안한 학교에 아동학대 신고?…학부모 글 논란

    2024-05-04 17:02:30

  • 조국 “국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다…날 ‘입틀막’ 할 순 없지 않냐”

    2024-05-04 16:23:03

  • 바이든 왜 또 저러나…‘외국인 혐오국’ 발언에 日 “유감스럽다” 항의

    2024-05-04 14:38:46

  • “4천만원 드릴게요 제발”…미분양 털려고 ‘눈물의 할인’ 들어간 아파트들

    2024-05-04 09:56:43

  • “오토바이 배기통에 우리 아이 화상 입었다”…연락 달라는 부모 두고 ‘갑론을박’

    2024-05-04 14:40:49

  • “이 분말로 만든 짬뽕 먹지마세요”…대장균 검출에 판매 중단

    2024-05-04 15:29:10

  • “손예진도 ‘이 건’ 못 참아”…8만명 몰린 성지에 사상 최대규모 ‘떡페’ 열려

    2024-05-04 10:52:10

  • 스타벅스, 오후 2시 전에 가면 안되는 이유

    2024-05-04 14:20:33

  • 초등생 편지에 “만나길 기대” 답장한 항공사 대표, 무슨 일?

    2024-05-04 09:29:16

  • “중국인들 다 똑같이 생겼다”…아르헨 외교장관 비하 발언 논란

    2024-05-04 10:25:39

  • “황금연휴부터 여름휴가까지”…해외여행객 잡는 로밍 혜택 알아보니

    2024-05-04 10:21:56

  • 녹색 바나나, 덜익어서 안먹었는데…“노란색보다 몸에 더 좋다”

    2024-05-04 10:57:39

  • “틀린 말 없다”…‘북쪽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작심비판에 정치권 반응

    2024-05-04 09:19:29

  • “대체 뭐가 아쉽다고”…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 ‘덜미’

    2024-05-04 09:28:31

  • 금배지 원정대 독배 기꺼이 마시겠단 충청4선…“중도확장성이 내 무기”

    2024-05-04 08:00:00

  • ‘눈물의 여왕’ 퀸즈백화점처럼…‘1조클럽’ 노리는 상장사 10곳

    2024-05-04 06:43:57

  • 의대 지역인재전형만 2000명 뽑는다…가장 유리한 곳은 ‘여기’

    2024-05-04 07:26:00

  • ‘희진코어’ 완판에 심지어 이것까지 등장…2030 난리 났다

    2024-05-04 09:12:38

  • 하마스 대표단 4일 카이로행…“휴전 협상에 긍정적”

    2024-05-04 06:21:57

  • 단독 “판검사 하라고요? 제가 왜요?”…MZ 로스쿨생 ‘빅펌’으로 몰린다

    2024-05-03 18:33:20

  • "김건희여사 명품백 신속하게 수사하라"

    2024-05-03 23:23:28

  • “꼼수 이젠 안봐준다”…과자 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 이젠 안 통한다는데

    2024-05-04 06:51:32

  • “올해 폭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4주 연속 운임 상승에 해운업계 방긋

    2024-05-04 07:07:17

  • 5·18 민주묘지 참배한 김동연, ‘전두환 비석’ 또 밟았다

    2024-05-04 06:55:33

  • “정부 실탄에 급락은 막았지만”…엔화값 더 떨어질거라는데

    2024-05-04 00:12:20

  • 대만 지진이 불러온 나비효과…‘반도체의 봄’ 다시 왔다

    2024-05-03 22:53:14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Opinion

더보기

오늘의 운세

🍀1996년생 행운의 날🍀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운세 서비스
준비 중 입니다.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기획 / 연재

더보기

증권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연예

더보기

스포츠

더보기

MK YouTube

더보기

MK 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