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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22:5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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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2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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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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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9:46:34

  • 선물보따리 들고 밀월 나선 ‘이 남자’...알고보니 미국과 이간질 노린거였네

    2024-05-06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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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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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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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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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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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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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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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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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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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44:37

  • 인니, 한국형 전투기 기밀 빼돌리다 걸리더니…이번엔 “분담금 1조 못내겠다”

    2024-05-06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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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1:32:54

  • 도로 달리던 아이오닉5에 갑자기 불꽃…운전자 긴급 대피, 차는 전소

    2024-05-06 09:18:47

  • 나를 그린 화가들 회원용 거리를 전전하던 가출 청소년, 낙서 그림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다

    2024-05-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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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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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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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0:49:23

  •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신혼부부 1억 무이자 대출…새 국회 출산공약 주목

    2024-05-06 0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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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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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0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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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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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3:45:51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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