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뉴스홈

Headline News

Top 10 News.

2024-05-05 06:59 기준

Timeline News.

2024-05-03 18:09 기준

Highlight News

  • 혼전 임신부터 26세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까지…뒤늦은 소식 더 화제

    2024-05-04 22:24:23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15일만에 소재 파악…“신변 이상 없어”

    2024-05-04 21:31:07

  • “환율 보상에 알리페이 할인까지”…면세점들 외국인 고객 유치 총력

    2024-05-04 23:09:01

  •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 개최 방안 놓고 최종 조율중”

    2024-05-04 20:39:19

  • ‘철도 무단침입’ 유튜버 도티, 결국 고발 당했다…소속사 “제작진 과실”

    2024-05-04 20:01:54

  • “저출산 맞냐,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키즈카페 직원 막말 논란

    2024-05-04 19:25:46

  • 정부24서 이름∙주민번호∙성적까지 노출됐다…행안부 “추가유출 방지 조치”

    2024-05-04 18:55:08

  • 야외활동 선크림 공지안한 학교에 아동학대 신고?…학부모 글 논란

    2024-05-04 17:02:30

  • 조국 “국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다…날 ‘입틀막’ 할 순 없지 않냐”

    2024-05-04 16:23:03

  • 이 와중에 서울 가서 수술한 고위공무원…허은아 “제2의 이재명, 해임해야”

    2024-05-04 15:30:01

  • “오토바이 배기통에 우리 아이 화상 입었다”…연락 달라는 부모 두고 ‘갑론을박’

    2024-05-04 14:40:49

  • 바이든 왜 또 저러나…‘외국인 혐오국’ 발언에 日 “유감스럽다” 항의

    2024-05-04 14:38:46

  • “이 분말로 만든 짬뽕 먹지마세요”…대장균 검출에 판매 중단

    2024-05-04 15:29:10

  • 스타벅스, 오후 2시 전에 가면 안되는 이유

    2024-05-04 14:20:33

  • “요즘 뜨는 그곳” 5월부터 여름까지 인기 폭발 중인 여행지 모음

    2024-05-04 14:13:56

  • 녹색 바나나, 덜익어서 안먹었는데…“노란색보다 몸에 더 좋다”

    2024-05-04 10:57:39

  • “손예진도 ‘이 건’ 못 참아”…8만명 몰린 성지에 사상 최대규모 ‘떡페’ 열려

    2024-05-04 10:52:10

  • “중국인들 다 똑같이 생겼다”…아르헨 외교장관 비하 발언 논란

    2024-05-04 10:25:39

  • “황금연휴부터 여름휴가까지”…해외여행객 잡는 로밍 혜택 알아보니

    2024-05-04 10:21:56

  • 초등생 편지에 “만나길 기대” 답장한 항공사 대표, 무슨 일?

    2024-05-04 09:29:16

  • “틀린 말 없다”…‘북쪽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작심비판에 정치권 반응

    2024-05-04 09:19:29

  • ‘희진코어’ 완판에 심지어 이것까지 등장…2030 난리 났다

    2024-05-04 09:12:38

  • “대체 뭐가 아쉽다고”…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 ‘덜미’

    2024-05-04 09:28:31

  • ★★글로벌 中 전기차 내수 주는데 공급은 넘쳐나는 이유는?

    2024-05-04 09:00:00

  • 금배지 원정대 독배 기꺼이 마시겠단 충청4선…“중도확장성이 내 무기”

    2024-05-04 08:00:00

  • ‘눈물의 여왕’ 퀸즈백화점처럼…‘1조클럽’ 노리는 상장사 10곳

    2024-05-04 06:43:57

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Opinion

더보기

오늘의 운세

🍀1996년생 행운의 날🍀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운세 서비스
준비 중 입니다.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기획 / 연재

더보기

증권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연예

더보기

스포츠

더보기

MK YouTube

더보기

MK Inside